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능
2024.06.09 14:43
수정 : 2024.06.09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도 해당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 대표가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허 대표는 앞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선거에 도전했다. 한편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22명이 허 씨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씨 측은 고소인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