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 선고
2024.06.09 18:30
수정 : 2024.06.09 18:30기사원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치며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