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안전사고 원인 '방치선박' 제거
2024.06.09 18:59
수정 : 2024.06.09 18:59기사원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공유수면 일대에 방치된 폐선박, 폐자재 등 방치선박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부산항 남외항, 다대포, 강서구 및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대해 육·해상 모두 점검한다.
점검에서 발견된 방치선박 등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면 해당 선박 소유자에 제거 명령이 내려진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부산해수청에서 직권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부산해수청 홍순배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부산항 공유수면 내에 방치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나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해수청은 방치선박 관련 문제 예방을 위해 분기마다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간 점검을 통해 총 11척의 방치선박을 발견해 6척을 직권으로 제거한 바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