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생계비 인상' 시행규칙 개정

      2024.06.10 10:42   수정 : 2024.06.10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원→50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됐다.



해당 개정안은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으로 2배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시는 21년~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현재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됐다.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이다.


김경일 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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