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1년만에 99%↓...2600명 불과

      2024.06.10 15:10   수정 : 2024.06.10 1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줄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세부담이 줄어든데 더해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이 겹친 영향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 쪼그라든 수치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감소폭이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수치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했다. 중과 대상 이탈을 가속화한 셈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임에도 과세표준 12억원에 못미쳐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은 5만4000여명에 달했다.

중과 세액 역시 따라서 줄었다. 전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줄어들며 1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가 강해지며 세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최근 야당 내부까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논의가 퍼져나가는 중이다. 여당·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론’의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중과 대상이 거의 사라질 만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훼손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산 과세 중심으로 ‘깜짝’ 감세 발표가 이어지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높다. 2020년부터 시행을 준비 중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가 올해 초 전격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격하게 틀었다.
보유자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 부동산·기업·주식 등의 상속·증여도 개편 논의에 들어가는 중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