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NFT는 가상자산 아니다”
2024.06.10 12:00
수정 : 2024.06.10 14: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요건을 제시했다.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을 위해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을 할 수 있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유통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NFT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한다.
반면에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된다.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주요국도 NFT를 형식이나 기술이 아닌 NFT의 내용, 즉 실질에 따라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증권성을 판단하여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일부 NFT에 대해 증권(투자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 증권 발행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제재한 사례가 있다. 일본도 NFT 실질에 따라 증권, 가상자산 등 금융규제를 적용하며 2021년 민간 협회 차원의 NFT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독일 금융감독청(BaFin) 역시 NFT가 증권과 유사 권리를 보유하고 양도가 가능한 경우 증권에 해당되고, 결제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는 사례별 판단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요국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NFT 법적성격은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각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모두 해당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