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해져

      2024.06.10 14:11   수정 : 2024.06.10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소농 직불금을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의 중복지급 제한기준을 개선하고 직불금 신청기간을 오는 7월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산·농업·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그 중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다.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업 면적직불금 40만원을 받은 어업인이 올해는 지급 금액이 130만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했다.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올해는 농업 면적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년도에 다른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이달까지였던 직불금 신청 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바뀌는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업지침 개정은 더 많은 어업인들과 어선원들께서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소득 안전판 보장과 민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수산 공익직불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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