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남편과 약혼 기간 불륜녀"... 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
2024.06.10 16:19
수정 : 2024.06.10 16:19기사원문
민법은 혼인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배우자 상호간 정조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성립되기 이전인 약혼단계에서도 불륜행위를 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약혼단계에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가 사건의 쟁점이 됐다.
상간녀인 B씨 측은 변론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운명결정권을 가지며,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면서 “혼인 관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정교행위를 감행하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성과의 교제·결합은 △이성교제 △혼인을 약속한 이성교제 △약혼식을 행한 약혼 △사실혼 △법률혼 총 5단계로 나뉘는데, ‘혼일을 약속한 이성교제’ 단계에서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연애 사상 속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강변했다. B씨 측은 "행위가 있었을 당시 남성이 A씨와 혼인을 약속한 관계였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위자료를 청구한 A씨측은 "약혼단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발생한다"면서 "상대가 약혼관계에 있음을 B씨가 모를리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내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결혼식에 참석한 것도 좋지 않게 봤다. 결혼식을 2개월 앞두고 성행위를 했다면 상대의 약혼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약혼기간에서도 제3자와 상간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간음행위 2회를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시대가 변해 형법상 '간음죄'는 사라졌다. 하지만 간음으로 누군가 상처 입는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 없는 사실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