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수박' 지리적표시제 등록…원산지 법적 인정 의미

      2024.06.10 15:16   수정 : 2024.06.10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지역 대표 특산물인 ‘고창수박’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관련 조건부 심사합격을 통보받았다. 앞으로 서류보완 작업과 2개월간 공고를 거치면 고창수박의 원산지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고창에서는 648농가가 834㏊ 면적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 농가 숙원이었다. 10년 넘게 국가브랜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최고 당도 수박을 엄선돼 유통하고 있다.

하지만 박스갈이 등을 통해 타지역 저품질 수박이 고창수박으로 둔갑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겪었다.

이에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명에 상표권을 부여해 품질과 개성을 높이는 지리적 표시는 다른 곳에서 함부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고창은 2004년 ‘고창복분자주’, 2007년 ‘고창복분자’ 이렇게 두 가지 품목이 지리적표시로 등록돼 있다. 이번에 수박을 시작으로 땅콩, 멜론, 보리 등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수박 농가의 숙원이었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마침내 이뤄질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라며 “앞으로 국가대표 명품 수박의 브랜드를 지켜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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