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정식 입건
2024.06.10 16:31
수정 : 2024.06.10 1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사건 발생 18일 만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C씨 등 6명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C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고 이틀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C씨 등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거나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A씨 등은 이를 어긴 채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규정 위반 군기훈련을 지시한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사건이 발생한 부대를 찾아 C씨와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나머지 5명의 훈련병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발 또는 군 내부 관계자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며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한편 중대장인 A씨의 경우 공식 수사팀에서 맡은 '인지 사건' 외에도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