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김태선 의원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대표 발의
2024.06.10 16:58
수정 : 2024.06.10 16: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4·10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호 법안으로 공약할 만큼 노동 현안 해결의 의욕을 보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노동자 단결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는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상한을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노란봉투법 발의에 앞장섰다"라며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노동조합, 정부 등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