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적극행정 1위'
2024.06.10 18:25
수정 : 2024.06.10 18:25기사원문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개선한 사례들을 모아서 적극행정 우수 과제로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 구축(1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의 민원(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개선(3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 도입(4월) 등이다.
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