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서비스 지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2:00
수정 : 2024.06.10 18:46기사원문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을 위해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을 할 수 있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통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한다. 반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된다.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주요국도 NFT를 형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NFT의 내용, 즉 실질에 따라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증권성을 판단해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일부 NFT에 대해 증권(투자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 증권 발행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제재한 사례가 있다. 일본도 NFT 실질에 따라 증권, 가상자산 등 금융규제를 적용하며 2021년 민간 협회 차원의 NFT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요국 규율체계를 참고,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NFT 법적 성격은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