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시신으로 진행" 비의료인 대상 1회 60만원 카데바 강의 논란

      2024.06.11 08:06   수정 : 2024.06.11 0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톨릭대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Cadaver·해부 실습용 시신) 강의가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강의는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업체는 강의를 홍보하는 웹 사이트 화면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됩니다' 등의 문구를 넣었다.


'프레시 카데바'는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가리킨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는 해부용 시신이 모자라 의대 실습이 원활하지 않다며 정원이 늘면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현재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현행 시체해부법에서는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시체 해부,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체 해부가 가능한 사람을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 혹은 이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 등으로 정하고 있고, 연구 외에도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해 시체 해부 명령을 받은 경우나 형사소송법, 검역법에 따른 경우 등을 가능한 사례로 밝히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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