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달라"더니..교통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김정훈, 벌금 1000만원
2024.06.11 09:06
수정 : 2024.06.11 09: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44)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또는 검사가 1주일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 초기 김정훈이 피해자라고 봤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과실이 더 컸다고 판단해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 팬미팅을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팬들에게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냥 저를 믿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두 번 다시 그럴 일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한 뒤 활동을 재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