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는 여성만 가능'..헬스장에 붙은 황당한 안내문
2024.06.11 10:04
수정 : 2024.06.11 10: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들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었다.
업주 "진상고객들이 빨랫감까지 싸와요"
안내문에는 빨간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쓰여있으며,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다소 황당한 문구가 적혀있다.
또 해당 안내문에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8가지 항목도 기재되어 있다.
안내문에 적시된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①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②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③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④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⑤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⑥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⑦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⑧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헬스장 측은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아주머니들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많아 '노아줌마존'을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헬스장 업주는 "진상 고객들이 헬스장으로 빨랫감을 챙겨와 오랜 시간 동안 빨래를 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왔다"며 "샤워실에서 젊은 여성 회원에게 "애 잘 낳겠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일부 손님 제한, 법률적으로 가능"
제보자 A씨는 "업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헬스장 입장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그 합의를 법이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승인하는 원칙을 일컫는다. 원칙의 내용엔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포함돼 있으나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재판 혹은 노동관계법 등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제한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