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비의료인 대상 시신 해부학 강의한 업체 고발

      2024.06.11 10:09   수정 : 2024.06.11 10: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모인 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민간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A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의모는 "'핸즈온'이라는 용어는 '직접 해보는' 이라는 의미로,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상 시체를 취급할 때 시신과 유족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하고 유족에 대한 예우도 다루고 있지만 이 강의는 비의료인을 상대로 상업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법상 시체 해부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는 경우'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A사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A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3일 예정됐던 핸즈온 카데바 클래스가 취소됐다"고 안내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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