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징역 15년 구형…"생명 침탈 죄질 무거워"
2024.06.11 11:50
수정 : 2024.06.11 14:59기사원문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 안 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사망사고 직후 운전자가 술 마셨다는 경찰 진술로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 발생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많은 국민들이 엄벌 탄원을 냈다는 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하는 등 반성보단 유리한 양형 사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안 씨의 변호인은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고 변론했다.
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면서도 1차 사고 후 도주 등 일부 혐의와 관련해선 반박했다.
변호인은 "1차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돼 있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간 얘기했다"며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오고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는 등 구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도주를 의율하기에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2차 사고에 대해선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면서도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은 깜빡이를 켜줬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촉구했다.
재판에 참석한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두 사고는 십여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