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통일전망대 관광지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지정 추진
2024.06.11 14:26
수정 : 2024.06.11 14:26기사원문
1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고성군으로부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신청서가 지난 10일 접수됐다. 대상 지역은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국유림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 관광지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일원 17만9143㎡에 269억원을 투입해 안보교육시설과 생태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7년여 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보전산지와 민통선산지법 등 중첩 규제로 7년간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기존의 법적 제한 사항들을 해소,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전망된다.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조기 지정과 정착을 위해 사전 수요 조사에서 제기된 46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 입지분석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춘천 삼악산관광지, 강릉 어흘리 관광지, 횡성 친환경에너지 산림테마파크, 평창 청옥산 산림정원 등은 조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중첩 규제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대표적 사례인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비롯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