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불법 화물차 일제 단속 실시…3시간 동안 86대 적발

      2024.06.11 13:46   수정 : 2024.06.11 13: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화물차 일제 단속을 실시해 상승형 윙바디 불법튜닝 등 위반 차량 86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윙바디는 박스 모양의 화물칸을 갖춘 트럭 중 화물칸 벽면 전체가 통째로 뚜껑이 열리도록 설계된 차량을 뜻한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 북광주 요금소, 청량 나들목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상승형 윙바디 불법 튜닝 및 적재 불량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사고 예방과 화물차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3개 거점에서 3시간 동안 317대를 점검하고 안전기준 위반, 불법개조 등 86대(27.1%), 1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주요 단속 대상인 상승형 윙바디는 24대를 점검했고, 12대가 불법튜닝(8대), 안전기준 위반(4대)으로 적발됐다. 지붕을 높인 상태로 운행하기 위해 물품적재장치 내부에 경첩을 이용한 고임목을 설치해 상승된 지붕을 물리적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단속됐다. 또 물품적재장치 측면에 경첩을 사용한 철제구조물을 설치해 높이뿐 아니라 너비방향으로도 물리적으로 측면 윙(적재함 지붕)이 닫히지 못하게 한 차량 등도 단속됐다.
상승형 윙바디 불법 튜닝은 지난 4월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장성IC 맥주병 쏟아짐 사고, 강변북로 맥주병 쏟아짐 사고 등과 같은 적재물 낙하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상승형 윙바디 외에도 화물차의 후부반사지 기준위반 27건, 미인증 LED 설치 28건 등이 단속됐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별도 마련된 안전지대에서 단속 과정을 참관하고, 단속 차량을 함께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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