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배달앱 음식 원산지 집중단속…적발 업체 형사처벌

      2024.06.11 15:17   수정 : 2024.06.11 15: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을 투입해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은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의 18%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전국 167만7000개소 가운데 30만개소가 밀집해있다. 농관원은 서울 단속 인력 12명에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더해 단속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의 위반사례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떠올랐다. 원산지 거짓·미표시 사례의 85.9%(67개소), 모니터링 표시 시정의 91.4%(1079개소)가 배달앱에서 적발됐다. 전체 적발 건수를 매체별로 보면 배달앱이 85.9%로 가장 높고 통신판매중개업체(6.4%), 쇼핑몰(6.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이 서울 구별로 담당 지역을 정해 24일까지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8일까지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거나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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