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혐의자 제외'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 남겼나...공수처 "개연성 있다"

      2024.06.11 15:42   수정 : 2024.06.11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업무자가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혐의자가) 8명에서 6명으로,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조사본부 쪽에 계신 분들의 '위험하다. 불안하다'와 같은 입장 혹은 태도를 다룬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런 것들로 미뤄보면 수사업무 종사자 특성상 그런 것들(혐의 대상자 축소)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조사본부 쪽 분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방문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공수처에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혐의를 뺀 건 우리 뜻이 아니었다', '그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8명으로 적시됐던 혐의자를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6명에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방부는 이 전 장관의 결재를 거쳐 최종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희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깡통폰'을 제출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부엔 대해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통화 녹취 파일을 삭제한 뒤 휴대전화를 제출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증거인멸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본인 것을 지우는 건 증거인멸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소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해병대수사단의 기본조사가 장관 결재를 받아 가려다 보류 지시돼 회수하고, 이후 다른 기관 재검토 과정에서 당초 피의자 수가 줄어 다시 넘어간 것"이라며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 확인 수사를 계속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권한 없이 이첩 받은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사건도 수사 부서에 배당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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