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 딸 장학금은 유죄..'국민권익위', '여사권익위' 됐다" 질타
2024.06.11 15:03
수정 : 2024.06.11 15: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권익위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며 자신의 딸 조민씨의 장학금 등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거론했다.
조 대표는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고 장학금도 공개 수여됐다"며 "'김영란법'에도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나를) 기소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를 이유로 서울대는 나를 해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며 "(이러한 검찰과 재판부의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 결정으로 인해) 이제 공직자,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높고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처벌된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이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