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소영, 22대 국회 1호 법안 '변호사법 개정안' 재발의
2024.06.11 15:56
수정 : 2024.06.11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행법상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 광고 등은 금지되나,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인터넷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기 위해 두는 광고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법률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기준을 세우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고심사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거에는 변호사가 필요할 때 지인의 소개에 기댈 수밖에 없었지만 다양한 통로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등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이 한층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