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 적용·적정 인상' 결단해야
2024.06.11 19:37
수정 : 2024.06.11 19:37기사원문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가 인하 입장을 밝혔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무려 33.6%에 달했으며, 인상하자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87.8%에 달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논의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산으로 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관성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넘어 1만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7% 많은 1만2500원가량을 제시한 실정이다. 물론 최저임금 적용 시 최소한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하는 게 맞으나, 최근 급격히 최저임금이 올라 업계 현실과 괴리감이 커진 문제를 마냥 방치할 순 없다.
업종별 구분적용도 최저임금 딜레마와 엮여 있다. 업종이 중소상공인처럼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이 더 큰 게 사실이다. 내수침체로 장사는 안 되는데 고물가에다 인건비마저 치솟는 중소 상공인들이 절실히 바라는 정책이 업종별 구분적용이다. 그런데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가 쳇바퀴를 돌고 있다. 올해는 더욱 가관이다. 업종별 구분적용 이슈에 집중하기는커녕 노동계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 이슈가 뜨고 있다. 한 가지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마당에 또 다른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건 중요한 정책이슈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간 논의해왔던 노력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볼 때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논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법정 심의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부터 90일이 되는 6월 말까지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를 포함해 4차례만 협상 테이블이 남아 있다. 현재 논의 분위기라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우려가 크다. 최저임금 이슈는 민생현안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사안이다. 탁상 논의에 그치지 말고 중소상공인들처럼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협상안을 도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