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에 '물가 상승분' 반영 가능... 대법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

      2024.06.11 20:40   수정 : 2024.06.11 2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달이 나왔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이유다. 이번 판결로 공사비에 대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부산에 위치한 한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에서 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항소심을 맡았던 부산고등법원이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지었다.

부산 고법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면 시공사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건설업계의 공사비 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시공사의 착공 후 추가 공사비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상 특약 사항인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공사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특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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