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4.7만%’ 부산서 불법 대부업 조직 일당 덜미
2024.06.11 20:52
수정 : 2024.06.11 20: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이자 최고 ‘4만 7000%’라는 엽기적인 폭리를 적용해 부산지역에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온 조직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30대)를 비롯한 일당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출 희망자를 모집, 53명에 1억 5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357배가 넘는 4만 7000% 이상의 금리를 받아내기도 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해 왔다. 이들은 연체 발생 시, 채무자를 협박하는 방식 등을 통해 추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