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전남도, 정부에 보험 운영 개선안 건의
2024.06.12 10:22
수정 : 2024.06.12 10: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 여름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돼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정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보험약관 개정 건의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정부 개정안의 경우 벼를 1㏊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 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원보다 36만7000원이 적은 920만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2000원이 많은 52만7000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원이 적은 276만원이다.
배도 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보장) 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원이 낮은 4253만원이다. 보험료는 104만원이 증가한 1587만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982만원이 적은 1489만원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주요 개선 건의 내용은 △귀리 보험 가입 수확량 상향(416kg/10a) △시설작물 지급기준 완화(30%) △노지 표고버섯, 수국(화훼) 보험 가입 품목 추가 △일조량 감소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기준 마련(25% 감소 시 재해조사 실시) 등이다.
또 기존에 건의했던 △보험 가입(보장) 금액 산출 기준 개선(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젓값 제외) △보험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 수준 상향(80%) △자기부담비율 인하(15%)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보리·밀 붉은곰팡이병, 복숭아 탄저병, 배 검은별무늬병 등) 등도 재차 개선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이상 기후로 상반기에만 일조량 감소, 저온, 집중호우 등 8건(평년 6.5건)의 농작물 재해가 입었는데도 보험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일상화·대형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