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2024.06.12 12:47
수정 : 2024.06.12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검찰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번 기소를 포함해 이 대표는 4가지 재판을 동시다발적으로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범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각각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9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11월경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년 1월경부터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5월경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김 전 회장에게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하는 재판은 총 4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의혹으로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보낸 돈에 대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19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방북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며 김 전 회장의 진술과 함께 다수의 공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북송금에 대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