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이물질 있다" 상습 환불 요구…피해 음식점 업주들 경찰에 고소

      2024.06.12 14:54   수정 : 2024.06.12 14: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배달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음식값을 환불받은 20대 남녀가 피해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상습적으로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해 취식한 후 "음식물에 이물질이 있다"며 업주들에게 음식값을 환불받은 20대 남녀 A씨와 B씨를 상대로 고소 및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들을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산 연제구의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 C씨는 한 손님으로부터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 요청을 받았다.

손님이 보낸 음식 사진에서 이물질을 확인한 C씨는 음식값을 환불해 줬다.

이후 C씨는 음식점을 개업해 운영하던 중 지난 1월 비슷한 내용의 환불 요청을 받았고 다시 음식값을 환불해줬다. 이물질의 출처를 의심하던 C씨는 2달 전 환불 요청을 한 손님과 배달 주소가 같은 것을 발견했다.

C씨는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수 십명이 같은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해당 배달 주소에는 A씨와 B씨가 살며 1년 가까이 번갈아가며 여러 식당에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며 파악된 피해 업주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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