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대통령직 상실? 허망한 기대…최종심 비틀 것"
2024.06.12 14:16
수정 : 2024.06.12 14: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서 선고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헌법84조 해석 논란에 대해 "이 대표 본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라며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어 나 의원은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 그것도 모자라면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며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다. 이것이 이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한 전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