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도입,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2024.06.12 15:02   수정 : 2024.06.12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 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중소형 연구 장비를 도입할 때 구매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그동안은 연구기관에서 이 같은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장비 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 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일 단축을 위해 먼저 연구개발(R&D)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비 구매도 그동안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이번 요령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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