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서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당헌 개정 의결
2024.06.12 15:58
수정 : 2024.06.12 15: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 규정을 두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등의 당원권 강화 방안이 담긴 당규 개정도 확정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 것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의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당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라며 논란이 있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논란 해소를 위해 '대통령 궐위 시', '전국 단위 선거' 등의 구체적 표현을 빼고 문구를 수정했으나 파장은 지속됐다.
당무위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도 조항을 빼고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당무위원들의 만류로 원안을 가결하게 됐다고 전해졌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안에 대해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 대부분 당무위원이 오늘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문제 제기를 한 당무위원도 받아들이기로 해서 원안이 가결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당규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 시 재적의원 투표를 80%, 권리당원 투표를 20%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관련해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다만 그것을 토론에 부치거나 의결 내용을 달리 정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에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이 밖에도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