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부터 與 불참 속 단독 법안 심사 착수한 민주
2024.06.12 16:53
수정 : 2024.06.12 17:05기사원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12일 국회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한 후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전날 법사위에 회부된 채 상병 특검법은 숙려 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야당 위원들의 의결로 상정됐다. 이어진 대체 토론에서 야당은 조속한 특검법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특검법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했는지에 초점이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보관 기간은 1년"이라며 "해병대원 사망이 지난해 7월 19일이니 오는 7월 19일이면 그날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상실된다"고 상기시켰다.
만일 공수처가 업무를 소홀히 해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져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막바지에 재표결을 치른 특검법은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고,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의원들뿐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래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했다"며 "(장관이) 행정실로 그냥 (불출석을) 통보했다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정말 대단하시다"고 비꼬았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소관 기관 중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하지만 해당 부처 국무위원 등이 불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진행하는 것을 명분 삼아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