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중단하라"…국회앞 금속노조 1만명 집결

      2024.06.12 17:30   수정 : 2024.06.12 17: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간부 1만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회계공시·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폐지하라" 등의 구호가 나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타임오프 철폐·노조법 2·3조 개정 촉구'를 주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와 노조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회계공시 폐지를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감독, 회계공시 요구 등을 통해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정권과 자본의 노조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민주 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노동법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제대로 된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 발언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방산업 쟁의권 확보 등의 요구가 나왔다.


대전충북지부 전일영 앱티브(APTIV) 지회장은 "그동안 어용노조의 폭주를 막고 투쟁을 전개해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법원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등을 인정받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근본적으로 복수노조의 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지부 김명성 SNT다이내믹스 지회장은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지만 노동조합법, 방위사업법에 의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체 근로자 중 일부는 쟁의권이 제한돼왔다"며 "방산업 육성책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원들에게는 저임금 정책을 펴고 있다.
무분별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제한하는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여의도 LG트윈타워앞, 여의도역 3번출구 앞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국회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의대회는 법 개정과 정부 정책 등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집회"라고 비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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