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최대 50%까지

      2024.06.12 12:00   수정 : 2024.06.12 18:20기사원문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됐다. 그러다보니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랐다.



다만 이번 조치로 지방 공기업의 부실화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아 향후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이같이 밝혔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지자체(대구, 전남) 및 지방공사(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잔여 출자가능액이 적었던 일부 지방공사는 새로운 사업에 출자할 수 있어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원, 1134억원이 증가해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출자한도로 인해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전남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한도가 기존 390억원에서 1953억원으로 크게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 2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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