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둔기 휘두른 20대 재판행
2024.06.13 10:00
수정 : 2024.06.13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둔기를 휘두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집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등의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나고 가족에게도 소외감을 느끼던 상태였다.
당시 심적으로 크게 의지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A씨는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신속히 임시주거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주거지원과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