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구매후기·별점 조작했다"…공정위 과징금 1400억·檢고발

      2024.06.13 12:00   수정 : 2024.06.13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으로 자사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가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쿠팡 측은 강력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쿠팡과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은 2900만명의 사용자, 1400만명의 유료 회원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쇼핑 플랫폼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큰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플랫폼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자사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그간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쿠팡 검색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중 한가지로 지적돼왔다. 통상 소비자들은 검색순위가 높으면 해당 상품이 판매량, 구매후기 등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런 알고리즘 조작으로 쿠팡은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사PB 상품만을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심지어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 중에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됐다.

그 결과 자사PB 상품의 고객당 노출수는 43.28%, 총매출액은 76.07% 증가했다.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줬다.

이같은 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초기 2년 동안 출시된 PB상품의 78%에 대해 이같은 '임직원 바인'이 이뤄졌다.

검색순위 조작으로 상품들의 평균 판매가격도 상승했다. 쿠팡 내부자료에 따르면, 쿠팡이 자기 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하지 않는 경우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의 평균 판매가격이 하락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쿠팡이 자기 상품을 상위에 지속적으로 고정 노출하면, 판매량과 직결되는 검색순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입점업체들은 가격을 내려도 상위에 노출되지 않아 가격을 내릴 유인이 없게 된다.

또 쿠팡 스스로는 이미 자기 상품이 상위에 노출돼 있어 가격을 내릴 유인이 사라진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과 검색순위에 미치는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스스로의 지위를 악용했다"며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쿠팡 측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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