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7월1일 까지 자동차세 납부기간
2024.06.13 12:00
수정 : 2024.06.13 12:00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