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받아줄게"..학생·학부모로부터 9000만원 받아 '꿀꺽'한 교사
2024.06.13 10:40
수정 : 2024.06.13 11: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액이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입건된 제주 지역의 모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A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당초 피해자는 2명으로 알려졌으나 6명으로 늘었다.
A교사는 지난 3월 자녀들의 채무관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학생인 B군은 학교를 다니면서 포크레인 작업을 해 모은 돈을 동급생들에게 빌려줬다.
그러나 B군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교사는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뒤 본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A교사에게 돈을 건넸으나 A교사는 B군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