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금지 조치 내년 3월까지 연장...무차입 공매도 차단 총력전

      2024.06.13 11:54   수정 : 2024.06.13 11: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이번달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인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한국거래소에 중앙정검 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 전수점검하고 유효성 검증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와 함께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차원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당정은 발표했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 공매도 전산시스템 및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한 뒤, 검증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어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목적의 차입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되, 최대 연장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개인 대주의 경우,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 적용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형성한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의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규모에 따라 징역 가중을 가능케하도록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도 도입하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내 시장에 참여해왔거나 참여의향이 있는 다수 주요 해외 기관이 수용가능한 의견이 반영됐다"며 "어느정도 반영돼있어 큰 우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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