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부당이득 50억 넘으면 무기징역
2024.06.13 12:24
수정 : 2024.06.13 12: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되고,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 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해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최종안의 핵심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 해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