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논란 두산 베어스 이영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2024.06.13 12:59   수정 : 2024.06.13 12: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26)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약 1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선린인터넷고 시절 야구부 선배'를 신고하며 시작된 재판에서 이영하의 고교 동기동창인 김대현(LG 트윈스)은 1, 2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학교폭력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참거고 이영하를 신고한 이도 A씨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김대현 선수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상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하는 2022년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단 한 번도 마운드에 서지 못한 채 2022시즌을 마감했다.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1년 후배인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를 신고하고, 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검찰 송치 후 불구속 기소가 된 시점이다.


2022년 9월 21일 첫 공판이 열렸고, 지난해 5월 31일 1심 판결이 나왔다. 두산 구단은 2023시즌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다가 1심 판결이 나온 날 연봉 계약을 했다.


이영하는 정상적으로 팀 훈련과 경기 출장을 하면서 2심 재판을 받았다. 그의 올 시즌 성적은 25경기 2승 2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15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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