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일본으로 반출 시도...60대男 집행유예
2024.06.13 16:34
수정 : 2024.06.13 16:34기사원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3월 9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통해 여말선초(고려왕조 후기~조선왕조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유산 2점을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재 매매업자로서 일반동산 문화재의 경우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2008년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