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사고 부산 폐기물업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제1호’ 적용
2024.06.13 17:58
수정 : 2024.06.13 17: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31일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해당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는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50인 아래’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해당 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지난 1월 30대 근무자 B씨가 업무 중에 끼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가운데 집게마스트(운반구를 위·아래로 내리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으로, 올 초 확대 시행된 중처법을 적용받아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고 발생 직후, 4개월 가까이 수사한 부산고용노동청은 A씨가 사업장에서 중처법에 따른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정의하는 중대재해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하나의 사고에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상황’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곳’이다. 사망사고가 난 곳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사망 외 요건들은 경영책임자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