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시스템 우선 구축.. 내년 3월 31일부터 전면 재개
2024.06.13 18:15
수정 : 2024.06.13 18:15기사원문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된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다.
우선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관리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정보를 보고받은 뒤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NSDS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민당정협의회 이후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면서 "후속 자본시장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법인 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에서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보장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의 하위 규정 정비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3·4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