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선고 앞두고 '기습공탁'...1심 무기징역
2024.06.14 11:33
수정 : 2024.06.14 11: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조씨는 항소심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금 납부는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간주해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부터는 특례제도가 시행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해졌다. 이에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하며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