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단독 개최해 '채 상병 특검법' 소위 회부…21일 청문회
2024.06.14 13:39
수정 : 2024.06.14 13: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추진 공세를 이어 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구성, 채 상병 특검법을 1소위에 회부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 야당 위원은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포함해 모두 민주당으로 채워졌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2소위 배정에 항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 상병 특검법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 개문 발차해야 한다"며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올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군사법원 업무보고자)은 불참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 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