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휴가철, 차로변경·신호등 없는 교차로 주행 시 車사고 과실분쟁 피하려면?"

      2024.06.16 12:03   수정 : 2024.06.16 12: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A씨는 동해안으로 휴가를 와서 물놀이를 즐기고 저녁 시간대에 숙소 근처의 야시장에서 먹거리를 사서 숙소에 가기로 했다.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 도로는 많이 어두운 상태였다. 신호등이 없는 한적한 교차로에 다다른 A씨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진했지만, 교차로 좌측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A씨 차량의 운전석 범퍼와 B씨 차량의 조수석 범퍼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은 40 대 60으로 책정됐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 사례)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 등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의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은 4만7000건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은 각각 약 8500건과 6800건으로 전체의 6.5%와 5.2% 비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약 4500건(전체의 3.5%)으로 가장 적었다.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했던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는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해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며, A차량과 B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30 대 70이다.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차량도 감속·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는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어 과실 비율은 50 대 50으로 나타났다. 단,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과실을 가산(10%)할 수 있으므로 후방·측면 진행차량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해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해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다. 신호기 없는 동일 폭 교차로에서 동시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어 과실비율은 40 대 60으로 정한다. 단 A차량이 B차량보다 선진입할 경우 과실비율은 30 대 70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해당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려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할 필요가 있다.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는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좁아 양 차량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 오던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로, 기본 과실비율은 50 대 50이다. 좁은 도로 폭이나 주차 차량들로 인해 양방향 주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충분히 예상해 양보운전을 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단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가산(10%)될 수 있으므로,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해 줄 필요가 있다.

끝으로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도로를 후행해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를 의미한다. 추돌사고의 경우 후행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비율은 100 대 0이다.
다만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한 경우나 브레이크 등의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앞차량의 과실을 가산(10%~30%)할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 등의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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