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 10억 성과급 '내홍'

      2024.06.16 13:02   수정 : 2024.06.16 13: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 대의원들이 조합장에게 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장 A씨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현재는 조합원들로 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이는 조합장의 경영 성과와 노고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등을 보상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단지 안팎에 걸린 현수막에는 '10억 성과금이 웬말이냐', '조합장 10억,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민' 등의 문구가 적혔다.

성과급 지급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조합과 아파트 부실 운영, 부정 선거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성과급 지급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은 연 1억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반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9000만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편, 조합장과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놓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성과급 지급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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